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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여당 진영 후보자 12명 불법 포스터 철거 명령

작성일 13-03-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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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370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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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 규정에 어긋난 포스터, 교회 - 선거목적 아닌 인구 억제법 반대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불법 선거 포스터를 배치하고 있다고 여당 진영에서 출마하는 상원 선거 후보 12명들에게 3일 이내에 철거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게시물은 수도권 빠라냐케시에 설치된 여당 연합의 포스터다.

‘찌무삐노이’라는 명칭은 선관위에 인증된 정당 이름이 없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부리랸테스 위원장은 “다른 정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 게시물로 간주된다”며 “문제의 포스터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3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후보자 전원을 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사야 지방 西네구로스 주 바콜로드시의 교회에 현수막을 게시한 관계자를 고발할 방침을 발표했다.

지적된 인구 억제 법에 대한지지와 반대의 입장에서 선거 후보자를 ‘찌무빠타이(죽음)’, ‘찌무부하이(生)’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다.

동 선관위가 철거 명령을 통보했지만, 교회 측은 “선거 목적이 아니라, 인구 억제 법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선거법위반이면 구속이나 벌금 아닌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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