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생물 채취로 한국인과 일본인 구속
작성일 13-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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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259회 댓글 9건본문
다구판시에서 채취가 금지된 큰 갯가재 조개 채취 혐의
루손 지역 다구판시 아라미노스 시의 명소, 헌드레드 아일랜드에서 이채취가 금지돼 있는 큰 갯가재 조개 (약 3kg)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벤겟 주 바기오시의 어학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남성(27)이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벌금 1만 페소를 지불하고 석방됐다.
국가 경찰 아라미노스 경찰서에 의하면, 남성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본인 2명과 한국인 3명과 함께 헌드레드 아일랜드에 관광 목적으로 2월 24일, 갯가재 조개를 채취했다.
이들을 발견한 소형 보트 조종사가 경찰에 신고해 구속됐다.
이들은 다음날인 25일 벌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헌드레드 아일랜드는 희귀 동물과 식물의 보호를 정한 공화국 법 제 7586호 (1992년 제정)에 따라 큰 갯가재 조개의 채취가 금지돼 있다.
큰 갯가재 조개는 세계 최대의 조개로 일반적으로 껍질 길이 45㎝, 껍질 높이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