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규제 강화’ 조례안 심의
작성일 13-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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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103회 댓글 2건본문
여름을 맞아 바다의 행락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사야 지방 세부 주 의회에서 스쿠버 다이빙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심의돼, 제 1독회를 통과했다.
제안자인 시토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은 다이빙을 하는 사람의 사고 방지와 불행한 사고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실제로 스쿠버를 짊어지고 바다로 급강하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 한 강사 입회하에 총 10시간의 필기와 실기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교습 내용은 스쿠버의 올바른 사용법과 유지 관리 방법, 인공 호흡을 포함한 응급조치 법이 포함된다.
조례에 위반할 경우 벌금 5천 페소 또는 최소 1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제안자인 시토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은 다이빙을 하는 사람의 사고 방지와 불행한 사고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실제로 스쿠버를 짊어지고 바다로 급강하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 한 강사 입회하에 총 10시간의 필기와 실기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교습 내용은 스쿠버의 올바른 사용법과 유지 관리 방법, 인공 호흡을 포함한 응급조치 법이 포함된다.
조례에 위반할 경우 벌금 5천 페소 또는 최소 1년의 징역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