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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억제 법안 120일 금지 가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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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3-03-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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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구 억제 법의 시행 일시 금지. 6월 중순 위헌성 심의

2015149334_64c27cb9_13.jpg인구 억제 법의 위헌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은 19일, 이 법의 시행을 120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오는 6월 18일 구두 변론을 열고 위헌성을 심의한다.

인구 억제 법은 아키노 대통령이 가톨릭 주교 협의회 (CBCP)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우선 정책이다.

현 정권이 임명한 4명의 판사 중 1명은 금지에 찬성했다.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에 이어 행정 및 사법의 갈등이 재연 될 불씨가 될 수 있다.

대법관 15명의 투표 결과는 금지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현 정권에 임명 된 4명 중 셀레 노, 레오넨, 베루나베 각 판사는 반대했지만, 레이스 판사가 찬성으로 돌았다.

인구 억제 법의 추진파 의원에서 대법원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 초안자인 라구만 하원 의원(알바이 주)는 “일시적인 지연에 불과하다. 결국은 법률의 합헌성이 지지될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

보건부 타야구 대변인은 법 절차로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 표명하는 한편 조기 합헌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CBCP의 카스트로 신부는 “임시 판단이지만 승리”라며 가처분 명령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차기 통일 선거에서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억제 법에 반대하는 후보에 투표를 재차 호소했다.

인구 억제 법은 작년 말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① 기본적인 사회 제도로서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 보호, 강화
② 임신 후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평등하게 보호
③ 신앙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 하는 반대파에 의한 제소가 잇따랐다.

지난 15일 오나 보건부 장관이 신법의 시행 규칙에 서명 “부활절인 31일 법률이 발효 될 예정”이었다.

인구 억제 법은 개인과 부부에게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공공 보건 기관에 의무화하고, 빈곤층은 국가 예산에서 피임약 등을 무료 배포하는 내용으로 가족계획 외에도 이동 병원 도입, 임산부 케어와 공립학교에 성교육 도입이 포함돼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인구는 점점 늘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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