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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T, 외자 출자 40% 이하로 제한 대책

작성일 11-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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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094회 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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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권이 있는 우선주의 신설과 발행 이미 승인

헌법이 정하는 외자 출자 비율의 산정 대상을 임원 선거권과 함께 “보통주”등에 한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 대비 장거리 전화사(PLDT) 는 외자 출자 비율을 헌법규정 상한선인 40% 이하로 낮추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임원 선거권이 있는 우선주'의 신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내 투자자에 1억 5천 주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게시된 보통주로 신주를 추가하여 '선거권이 있는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36%까지 감소' 위헌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임원선거권이 있는 우선주의 신설과 발행 승인

지 난  4월 15일자 기준 PLDT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보통주 보유 비율은 ① 홍콩 투자 회사 25.46% ② NTT 도코모 9.76% ③ NTT 컴 6.76% ④ 미국 투자 회사 3.17%로 총 45.15%로 지분 상한 40%를 넘고 있다.

이에 대비 전화 통신 투자사(PTIC) 명의분 등을 더하면 외자 보유 비율은 64%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한편, 임원 선거권이 없는 게시된 우선주 보유 비율은 국내 투자자 87%, 외국인 13%다.

PLDT는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맞춘 발행 주식 총수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클리어 해왔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50:50으로 해주면 안되겠니?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그러게요..반은 되야져^^

잠보왕님의 댓글

잠보왕
작성일

이구.. 절반도 안되네..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정말..절반도 안되는군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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