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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카라바오 (물소)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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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3-04-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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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카라바오(물소)의 도살 규정하는 개정 법안의 조기 통과 호소

육우의 사육 장소로 알려진 루손 지방 바탕가스 멘도사 하원의원은 최근 농사용의 카라바오 (물소)의 도살을 규제하는 동물 복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호소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라바오의 고기가 ‘쇠고기’로 유통하고 육우를 사육하는 농가나 업체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생활에 빈곤한 농민이 어린 카라바오를 식육 업자에게 매도하거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카라바오가 도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① 도살하는 카라바오는, 7년 이상, 암소는 11년 이상 성장한 소로 제한
② 병에 걸린 경우 처리 대상에서 제외
③ 지방 자치 단체와 관계 기관에서 처리 허가를 취득한다.
또 “농사일로 국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시에는 농림부 동물 복지위원회”에 승인된 인도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멘도사 의원은 “처리를 규제함으로써 개체 수 증가와 카라바오의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 증산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농사의 활용은 화석 연료의 절약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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