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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빅 베이 개발청의 관리비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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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1,789회 작성일 13-04-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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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발레스 주 울롱가포 지방 법원, SBMA의 징수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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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빅 베이 도시개발청(SBMA)

한때 미 해군 기지가 있던 루손 지방 잠발레스 주 수빅 경제 특구에서 특구를 관리하는 수빅 베이 도시개발청 (SBMA)이 외국 기업에 호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SBMA는 관리비와 토지 임대료의 징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망한 투자처로 필리핀에 주목이 모이는 가운데, 외자 진출에 찬물을 가한 것이다.

제소한 기업은 공업 단지 “수빅 테크노 파크에 입주한 약 10개 이상의 외자 기업이다. 소장에 따르면, 기업 측은 1992년 기지 전환 법 (공화국 법 제 7227호)에 “법인세 5%를 제외하고, 어떠한 국세·지방세도 면제한다”는 투자 우대 조항이 있어 이번 관리비는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집단 소송에 대해 잠발레스 주 울롱가포 지방 법원은 지난 1월 SBMA의 징수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동 법원은 향후 징수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결한다.

SBMA는 지난해 8월 특구 내 경찰이나 소방, 도로 청소, 가로등 관리비 명목으로 “공동 지역 서비스 요금”을 기업과 주민 모두로부터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토지의 평가액에 따라 1㎡ 당 2페소에서 10페소를 매월 징수하여 연중 3억 8800만 페소의 수익을 전망했다.

미납 이 3번째일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기업 측은 “불법 과세에 대한 규칙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SBMA에서 청구서가 도착해 지난해 2012년 10월부터 잇따라 제소했다.

SBMA는 관리비 징수에 대해 “다른 경제 특구에서도 유사한 제도가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SBMA가 갑자기 요금을 징수하는 배경에는 2004년부터 8년간 계속된 적자 결산에 있다.

SBMA의 담당자는 “일본 정부의 엔 차관 (한도 164억 5천만 엔)으로 건설한 수빅 자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등 대출의 상환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설명했다.

SBMA는 항만 사용료 수익을 상환 자금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에 의하면 “필리핀은 우수한 인재가 많고, 정착율도 높다.”

“수빅은 치안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다.”

이것을 “기업 유치에 살리면 세수도 오르게 되고 이미 진출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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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랑님의 댓글

필사랑 작성일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나라가 왜 항상 제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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