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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단속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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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078회 작성일 13-04-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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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개정법 성립, 부처간위원회 신설

2015146658_af462294_7a.jpg관계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인신 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인신 매매 단속법 개정법은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법무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개발 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신매매 방지위원회”를 설립한다.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구법에는 없었던 인신 매매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명기되었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인신매매 대책은 아키노 정권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법 성립을 실시하여 제 2류에 머물고 있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에서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피해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대책의 성과도 오르지 않았다”는 제 2류 모니터링 되면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 제 2류 사이에 격하·격상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 문제 담당이 처음 필리핀을 방문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① 부처간에 통일된 정보 수집 · 공유 시스템의 부족
② 법 집행 및 피해자 지원의 불충분 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댓글목록

필사랑님의 댓글

필사랑 작성일

인신매매를 하다니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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