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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밀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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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13-05-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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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일시 금지한 항소법원 결정에 법무장관 "사법부 권한 방해"라고 반발

총액 약 60억 페소 상당의 석유 제품을 밀수 한으로 독립 정유사 중견 기업이 고발된 사건으로 데 리마 법무장관은 22일 기소를 일시 금지한 항소법원 결정을"사법부 권한의 공소 제기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항소법원 결정이 이 기업들의 "예비 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채 기소 명령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데 리마 장관은 "(관세 국 등) 수사 단계에서 반론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말하고 예비 수사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결정의 지적에 대해 절차의 미비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회사 우이 사장과 브로커의 남성은 2010년 6월부터 11년 4월에 걸쳐 민다나오 지역 다바오 항구와 루손 지방 바탕가스 주 바우안 항구를 통해 총액 59억 8123만 페소 상당의 석유 제품을 밀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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