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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대만 어선에 총격 사건, 교전규칙 위반 해경 측 과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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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1,781회 작성일 13-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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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50발의 총탄 흔적, 해경의 총격 공식 확인될 경우 물리력 인정

대만 어민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比`수사당국의 잠정 조사 결과 比`해안경비대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ABS-CBN 인터넷판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比`언론들은 수사팀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공개하면서 해안경비대원들이 과실과 교전규칙 위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으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소식통은 해경대원들이 당시 발린탕 해협의 반타얀 섬에서 39마일 떨어진 해상의 대만 선박 2척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교전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피격 어선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50발의 총탄 흔적이 해경의 총격에 의한 것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경대원들이 어선을 향해 총격을 가한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比`국가수사국(NBI)이 대만 수사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데`리마 필리핀 법무장관도 NBI측이 대만 현지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 수사당국의 잠정조사 결과를 공식 확인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BI 수사요원들과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比`조사단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만을 방문,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해경대원들의 자위권 행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경은 대만어선 2척 가운데 1척이 선체로 경비정 앞부분을 들이받을 움직임을 보여 경비정이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측은 사건 보고서에서 소속 경비정이 대만 어선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해 정선시킨 뒤 접근하자 어선 1척이 엔진 출력을 높이면서 위협 행동을 해 공포탄 1발을 다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어선은 도주하기는커녕 경비정을 들이받았고, 이에 해경대원들은 어선의 기동을 무력화 하는 차원에서 엔진이 탑재된 선체 왼쪽 부위를 향해 발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데`리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NBI 측이 "단편적인 잠정 조사결과"를 확보한 상태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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