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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중혼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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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298회 작성일 13-06-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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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기혼자와 결혼한 중국 여인 체포

3032351158_f4d9372d_14b.jpg이민국은 기혼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입국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다비드 국장은 "중혼한자들은 이 나라에 머물 권리를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입국 법에서는 중혼자뿐만 아니라 중혼을 중재하는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있는 필리핀 남자와 결혼하여 불법 체류를 계속하고 있던 중국인 여성을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구속한 사건으로 이 여자는 현재 비구탄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출입국에 따르면, 이 중국인 여성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결혼신고를 하고 1996년 이민국에 배우자로 신청하여 영주 비자를 취득했다.

이 사건은 이 남자와 먼저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이민국에 호소하여 수사를 시작하여 2012년 4월에 비자를 해제했다.

이민국은 이후 중국인 여성과 대비 남성에게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중국인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체류하며 중국을 들락거리며 체류하다가 마닐라 공항에 입국하다 체포되었다.  

댓글목록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ㅎㅎㅎ 잼난 기사군..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허~얼~~~~하긴 자기네끼리는 몇번씩 중혼 하더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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