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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선거

작성일 13-06-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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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7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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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기간 동안 총기 휴대 금지 조치 해제, 적발 총 3704명 압수 총기는 3596정

3032353796_15e26704_1.jpg올해 1월 13일부터 시작된 총선거 기간 동안 총기 휴대 금지 조치가 12일 해제됨에 따라 국가 경찰 본부는 13일 5개월간 계속된 금지 기간 동안 총 3704명을 동 조치 위반으로 적발하고 권총과 엽총 등 총기 3596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직업별로 보면 민간인이 3417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비원 154명, 경찰관 52명, 공무원 42명, 국군 병사 23명 등이다.

압수한 총기류 내역은 탄약 3만 721개, 총기 3596정, 칼 1082`자루, 폭발물 515개, 수류탄 243개, 살상력 낮은 총기 163정이다.

경찰 및 군인, 국​​가 수사 국 (NBI) 관계자, 검사, 판사, 민간 경비, 재외 공관의 보안 담당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 조치의 대상 외이지만, 직무와 관계없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총기 규제는 선거 관련의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경찰은 전국에 검문을 설치,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경비 체제를 강화하고 폭력 사건 발생의 방지에 노력했다.

그러나 통일 선거 투표 전날부터 당일 5월 13일까지 후보자의 지지자 습격이나 투표소 폭파 등 선거에 관련된 폭력 사건이 잇따라 적어도 10명이 사망했다.

금지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연말연시에 총기 난사 사건이 연발, 루손 지방 카비테 주 카위토 마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사고를 당하고 또한 섣달그믐 날에는 수도권 카로오칸시 축포로 7세 소녀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총기류 소지·휴대 전면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간 조사 기간 펄스 아시아가 올해 3월에 실시한 총과 범죄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800명 중 75%가 총기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키노 대통령은 "총기규제는 사용하는 범죄 집단을 이롭게할뿐"이라며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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