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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도권 홍수 대책

작성일 13-07-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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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0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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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거 주민, 재 점거 방지 위해 지문 채취와 이름 등록

로하스 내무자치 장관은 20일 민방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사는 불법 점거 주민이 이주 후 원래 위치로 다시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문 채취와 이름을 등록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상금과 공공 서비스를 받고 다시 불법 점거하는 주민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점거 주민으로부터 무차별 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면 인권 문제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싱 손 공공 도로(건설부) 장관은 19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에 마닐라 수도권의 하천이나 수로를 따라 사는 불법 점거 주민 약 2만명의 이주를 단행하고 다시 점거할 경우 "지자체 관계자를 처벌한다"며 불법 점거 주민의 제거에 강경한 자세로 임하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로하스 장관에 의한 지문 채취와 이름 등록 방침은 이주 및 홍수 피해 경감과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밀어주는 것이 목적으로 로하스 장관은 지문 채취를 실시하는 기관 및 그 시기, 방법은 발표하지 않았다.

"불법 점거 주민"은 공화국 법 7279호 (1992년 설립)에서 “충분한 소득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불법 점거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전문 집단에 대해 금고 6년 또는 6만~1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공화국 법 7279호는 또한 불법 점거 주민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대해서,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재`정착지나 보상금, 이주 후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에 사는 불법 점거 주민을 이주시킬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에 임해왔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9년,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 혜택 및 정부 고용인들이 재량권의 남용 등으로 프로 집단을 막을 수 없었다.

수도권 개발청 (MMDA)에 따르면, 2010년 12월 시점에서 수도권의 선로나 쓰레기 처리장, 하천 등의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불법 점거 주민은 약 10만 2400가구에 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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