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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혼, 누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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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2-07-18 08:01

본문

이혼신청 당시 배우자가 사실상 2년 이상 별거 중이던 때.“

 

www.magandapress.com - 2022717일 오후 10:01-살바도르 파넬로


이혼.jpg

부분. 5. 해산사유.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혼인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 필리핀 가정법 제45조에 의거한 혼인 무효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법 제4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혼인을 무효로 하려는 당사자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고 부모, 후견인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을 주례한 경우 , 그 순서대로 21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과 자유롭게 동거하고 둘 다 남편과 아내로 동거하지 않는 한;

 

(2) 어느 한 쪽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 남편과 아내로 자유롭게 동거하지 않는 한;

 

(3) 당사자가 사기를 구성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남편과 아내로 자유롭게 동거하지 않는 한 사기에 의해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

 

(4) 일방 당사자의 동의가 강제,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이 사라지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당사자는 이후에 남편과 아내로서 다른 당사자와 자유롭게 동거해야 합니다.

 

(5) 일방 당사자가 육체적으로 상대방과 결혼을 완료할 수 없었고 그러한 무능력이 계속되고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때,


88금융.jpg

 

(6) 일방 당사자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성병에 걸렸습니다.

 

(i) 필리핀 가족법 제56조에 따른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55조에 따른 법적 별거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 일반 아동 또는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 또는 심한 학대 행위;

 

(2) 청원인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소속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물리적 폭력 또는 도덕적 압력;

 

(3) 피고인이 원고, 일반자녀 또는 청원인의 자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 또는 유인하는 행위

 

(4)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선고하는 종국판결.

 

(5) 응답자의 약물 중독 또는 습관적 알코올 중독;

 

(6) 응답자의 레즈비언 또는 동성애;

 

(7) 필리핀에서든 해외에서든, 이후의 중혼의 피고인에 의한 계약;

 

(8) 성적 외도 또는 변태;

 

(9) 원고의 생명에 대한 피고의 미수; 또는,

 

(10)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청구인을 유기한 경우.

 

(j) 이혼 신청 당시 배우자가 사실상 연속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그리고

 

(k) 배우자가 필리핀 가정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하여 법적으로 별거한 경우.

 

섹션 6. 결혼 해제 청원으로의 전환. 통지 및 청문회를 전제로, 필리핀 가정법 36, 45, 55항에 따른 소송의 피해 당사자는 신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결혼 해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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