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착취한 여성에게 4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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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3-05-30 09:48본문
▶www.magandapress.com -2023년 5월 30일 | 오전 12시
▪지역 재판 법원 지부 30의 Tarcelo Sabarre Jr. 판사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단 한 번의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내렸다.
[BASEY, Samar, Philippines] = 지역 판사가 이 주에서 딸을 온라인 섹스로 팔아넘긴 혐의로 한 여성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지역 재판 법원 지부 30의 Tarcelo Sabarre Jr. 판사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단 한 번의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내렸다.
Sabarre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이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물 소지 세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판결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탄원 거래의 일환으로 Sabarre는 피고인에게 P900,0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단 한 번의 심리로 매우 빠르게 사건을 끝냈다. 사건이 접수된 후 다음날 사건이 종료되었다.” 사법부에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진 Sabarre가 말했다.
이 여성은 3월 18일 13살과 11살 된 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성년자들은 현재 사회복지개발부 지역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방 검사 Irwin Maraya는 유죄 협상 합의가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 착취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환영했다.
“모든 유죄 판결은 더 많은 어린이가 온라인 성 착취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 착취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Maraya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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