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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화국 직업규제위원회/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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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3-07-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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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화국 직업규제위원회/PRC]

 

권고: Re: 2023330일자 외국 의대 졸업자에 대한 PRC 인증에 대한 설명

게시일: 2023717

 

필리핀 의료계의 규제 및 면허와 필리핀 의과대학의 외국 의대 졸업생이 필리핀에서 의료 행위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고려하여, 본 사무소는 2023330일자로 필리핀 고등 교육 위원회(CHED)에서 인정한 의과 대학에서 의과 대학 학위를 수여한 외국 시민이 의사 면허 시험(PLE)을 치를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1959년 필리핀 의료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2382호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실로 외국 의대 졸업생은 PLE 응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필리핀 의료법 2382" 또는 "1959년 필리핀 의료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2382호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필리핀에서 의료 행위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717일 발행,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공화국 직업규제위원회]

ADVISORY: Re: Clarification On The PRC Certification on Foreign Medical Graduates Dated 30 March 2023/ Posted on 17 July, 2023

 

In view of the numerous queries related to the regulation and licensing of the medical profession in the Philippines and concerning the issue of whether foreign medical graduates of Philippine medical schools are allowed to be registered to practice medicine in the country, this Office is clarifying its CERTIFICATION dated 30 March 2023 that foreign citizens conferred the degree of Doctor of Medicine by a College of Medicine recognized by the Philippin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are eligible to take the Physician Licensure Examination (PLE), subject to thei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Republic Act No. 2382, otherwise known as “The Philippine Medical Act of 1959”, as amended, and other laws, rules and, regulations pertinent thereto.

 

Verily, foreign medical graduates may then apply to take the PLE and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to practice medicine in the Philippines pursuant to Republic Act No. 2382, otherwise known as “The Philippine Medical Act No. 2382, otherwise known as “The Philippine Medical Act of 1959”, as amended, and other laws, rules and regulations pertinent thereto.”

 

Issued on 17 July 2023, Manil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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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제 팬데믹 시대 끝났다.

www.magandapress.com - 2023723| 오전 12

필리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jpg

부모가 2023722일 마닐라 루네타 공원에서 국가 어버이날을 축하하면서 가족 및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필리핀-마닐라] =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해제했지만 남은 백신 공급을 소진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EUA)의 유효성을 1년 동안 유지했다.

 

지난 721일에 발표된 선언문 297호에 따라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에만 유효한 모든 이전 명령, 메모 및 발행은 철회, 취소 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03월 포고문 922호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Duterte의 선언문에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대통령에 의해 해제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Marcos는 필리핀과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인 예방 접종과 COVID-19 사례 수 감소의 결과로 국제 국경을 재개하고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COVID-19는 여전히 특정 하위 인구에 대한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지속적인 공중 보건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가는 COVID-19 건강 프로토콜의 자유화 이후에도 충분한 의료 시스템 용량과 낮은 병상 이용률을 유지해 왔다."라고 선언문에서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대유행의 장기 관리로의 전환을 권고했다고 마르코스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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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s는 모든 기관에 그들의 정책, 규칙 및 규정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해제를 고려하고 적절할 경우 기존 발행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발행을 공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선언문은 또한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COVID-19 접종에 대한 모든 EUA"나머지 백신을 고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밝혔다.

 

2020DuterteFDA 국장이 COVID-19 약물 및 백신에 대한 EUA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 121호에 서명했다. 이 발급으로 보건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COVID-19 의약품 및 백신의 사용이 허용된다. , 해당 의약품 또는 예방접종이 바이러스를 예방, 진단 또는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난 달 정부의 팬데믹 태스크포스는 필리핀 전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요청하는 결의안 8호를 발표했다.

 

이달 초 테오도로 에르보사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사실상" 해제됐다며 더 이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의 정식 해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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