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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전시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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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11-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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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31124| 오전 12

전시위안부.jpg

202311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95)씨가 고등법원이 하급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을 뒤집은 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시 학대. 사진=연합뉴스/YONHAP/AFP, 작성자: 프랑스-프레스(France-Presse)

 

[프랑스-프레스] = 한국 법원이 목요일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성노예를 당한 여성 16명에게 일본 측에 배상하라고 명령하면서, 사건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2021년 하급 법원이 일본군에 강제로 복무한 여성들(완곡하게 표현하면 '위안부')이 도쿄에 대한 '주권 면제'를 이유로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AFP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목요일 "불법 행위의 경우 주권 면제가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 납치되거나 성노예 생활을 하도록 유인됐다고 밝히고, 그 결과 그들은 '피해'를 입었고 '전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원고 16명 중 한 명인 피해자 이영수(95)씨가 법원 건물을 나오며 기뻐하며 팔을 높이 들었다판결에 감동받은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우 감사합니다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류 역사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여성(주로 한국 출신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 출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일본과 서울 사이의 양국 관계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

 

일본은 1965년 두 나라가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저렴한 차관을 통해 외교관계를 회복한 조약을 통해 식민지 시대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판결을 후회한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목요일 판결이 명백히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늘 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한국의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역사적 도끼를 묻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민간인에 의해 모집됐고, 군 위안소가 상업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전시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경험을 증언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행동은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출신의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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