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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공무원 등 비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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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1-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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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31|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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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주비 한국대사관은 21일 목요일부터 선출직 정치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30() 밝혔다.

 

대사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된 재정서류만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필수서류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닐라 한국비자접수센터(KVAC)9모든 비자 신청자는 호텔 도착 후 바로 9층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KVAC6 McKinley Parkway, Aura Complex, BGC, Taguig에 있는 Brittany Hotel9(Zone 2)에 위치해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카테고리별 한국 비자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지방위원회 위원, 시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을 포함한 선출된 정치인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를 통해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

 

필수 비자 신청 서류에는 취업 증명서, 임명 증명서 등 신분증(원본)이 포함된다. 정치인 및 가족의 경우 은행 증명서, 은행 명세서 및 소득세 신고서(ITR)가 면제되지만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증명관계 등 기타 서류.

 

 정부 관료의 경우: 필리핀 정부 행정부 차관보 이상 직급, 필리핀/필리핀 국군 준장 및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직계 가족( 서류를 통해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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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증 보유자: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공인회계사의 유효한 PRC(Professional Regulatory Commission) ID를 소지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를 위한 IBP(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ID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서류를 통해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도 있음),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

 

필수 비자 신청 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PRC /또는 IBP ID 사본

전문 자격증 보유자 및 가족의 경우 은행 증명서, 은행 명세서 및 소득세 신고서(ITR)가 면제되지만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증명관계 등 기타 서류, 신용카드 소지자

 

보조 카드 소지자를 제외한 BDO Gold 또는 BDO Elite 신용 카드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를 통해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가족

 

필수 비자 신청 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신용카드 사본(앞면에만 전체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신용카드 소지자 및 가족의 경우 은행 증명서, 은행 명세서 및 소득세 신고서(ITR)가 면제되지만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증명관계 등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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