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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기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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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3-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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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36| 오전 12

조지 알폰소.jpg

조지 알론소 변호사

 

친애하는 샬리 변호사님,

 

저는 전 필리핀 시민권자입니다. 7년 전, 저는 필리핀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결혼의 모든 필수 조건을 준수했습니다

 

결혼싯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황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남편의 미국 이민을 청원했습니다. 청원서는 승인되었고, 남편은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와 함께 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척, 친구들과 함께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의사소통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결혼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미국에 갔을 뿐, 그럴 생각도 없었고 나와 결혼을 계속할 생각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기결혼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남편이 필리핀 사람이므로 결혼을 무효화하려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하려는 이혼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끝나나요

 

 

친애하는 캐시,

필리핀 법률에 따라 이혼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현재 미국 시민인 귀하는 이혼을 신청하고 결혼 생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외국 이혼 판결이 필리핀에서 유효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혼인 무효 선언이나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혼 판결이 본 관할권에서 사법적으로 집행되고 확인되고 기록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이혼 판결 인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른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혼 사실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법, 귀하의 경우 이혼에 관한 미국법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결혼 및 이혼 절차와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청원을 승인하기 전에 필리핀 법원은 관련된 특정 외국 국가와 특정 사례에 따라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남편과의 결혼 관계, 특히 필리핀에서의 결혼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샬리마르 P. 라자틴-오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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