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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화폐 위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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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3-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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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313| 오전 12

위조화폐단속.jpg

필리핀 지폐. 대법원 홍보실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위조 방지 작업을 강화하여 2010년부터 3,500만 페소 이상의 위조 지폐를 압수했다.

 

BSP2010년부터 위조와 관련된 19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약 78건이 해결되었으며, 76(97.4%)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앙은행은 "필리핀 화폐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BSP는 필리핀 경찰의 주요 수사 기관인 범죄 수사 및 탐지 그룹과 같은 법 집행 기관과 공동 위조 방지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BSP는 지난 몇 년 동안 위조 방지 작업을 강화해 왔다. 2010년부터 129건의 위조방지 단속을 실시해 212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러한 작전으로 P35,427,000 상당의 46,100개 이상의 위조 필리핀 지폐가 압수되었다.

 

BSP는 대중에게 화폐 위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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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법 10951에 따라 필리핀 화폐 위조자는 최소 12년의 징역형과 200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SP는 또한 불법 소지 및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llan Gacasan이라는 개인과 관련된 최근 사건에서도 도움을 주었다.

 

Gacasan20181110일 부키드논에서 진행된 매수 사건에서 PNP-CIDG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위조 P1,000 지폐 100장과 위조 P500 지폐 25장을 소지한 채 적발되었다. 이 지폐는 BSP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법원은 개정 형법 제168조에 따라 Gacasan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인했지만 대법원에 항소했다.

 

Gacasan은 유효한 구매 파산 작업이 없으며 자신이 프레임 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SC는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허용 가능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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