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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무시험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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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3-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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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316|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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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Marcos 대통령은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가 등록금 및 기타 수업료가 정산되지 않은 소외 계층 학생들이 허가 없이 정기 시험과 최종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화국법 제11984호 또는 허가 없음, 시험 금지법에 서명했다. .

 

이 법은 1년이 넘는 장기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공립 및 사립 기초(K~12)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 기술 직업 교육 기관(TVI)에 적용된다고 궁전은 성명에서 밝혔다.

 

사회복지개발부는 '취약계층 학생'을 정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사회 복지 담당관은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DSWD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재난, 긴급 상황, 불가항력 또는 기타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경험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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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에서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하고 정책,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 및 자격 증명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약속어음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의 기록 및 자격 증명을 보류하며 수수료 징수에 대한 기타 법적, 행정적 구제 조치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학교는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당국이 부과하는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관보, 신문, 일반 배포물에 게재된 후 15일 후에 발효된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입안한 Ramon Revilla Jr. 상원의원은 필리핀 젊은이들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옹호하자며 빈곤이 결코 그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그들의 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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