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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필리핀 입국시 왕복항공권 확인.....

작성일 12-07-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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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623회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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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2-07-06 16:23]

 

필리핀 외무부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고 비자 없이 입국하는 단기방문 외국인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리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국(체류기간 21일)이 가능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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