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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관 공지] 보이스 피싱(납치) 범죄 주의.....

작성일 11-07-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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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938회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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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1-07-11 13:47]

 

<보이스 피싱(납치) 범죄 주의>


필리핀, 팔라우에는 어학연수 중인 자녀, 허니문 관광 중인 신혼부부가 납치되었다면서 국내 부모, 친지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Voice-fishing)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관광, 사업 등으로 필리핀 및 팔라완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범인들의 범행 수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학연수, 허니문 관광 등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자녀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순간을 포착하여 연락함. 예컨대 어학연수를 끝내고 귀국길에 있어 비행 중에 핸드폰 연락을 잘 되지 않거나, 해외 로밍을 하지 않았거나 핸드폰 충전이 되지 않아 전화가 꺼져 있을 때가 범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임. 

 

        (2) 범인들은 국내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에 있는 부모, 친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내가 납치되었으니 살려줘!”라는 내용의 전화를 빠르게 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여 납치범인양 “000 통장으로 돈 000를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허둥지둥 돈을 송금하게 함


    ○ 지난 7월 6일에도 필리핀에서 어학 연수를 끝내고 돌아가는 날 부산 집으로 부모에게 조선족 사람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 와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 500만원을 송금하라는 협박을 하였으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 침착히 대처하여 결국 아들과 통화가 연결되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 방문객, 교민, 국내 친지 여러분께서는 다음 피해 대처 요령을 참조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02-1336),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해외 800-2100-0404, 82-2-3210-0404, 국내 02-3210-0404), 대사관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국내 전화국을 통해 집으로 걸려 온 발신전화번호가 필리핀 또는 팔라우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먼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범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범인들과 계속 통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자녀와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바랍니다.

 

     -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출국 전 미리 자녀의 학원, 행선지, 여행가이드, 동행 친구 등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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